부부 공동명의로 증여세 자기인증! (국세청 홈택스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세 자기인증! (국세청 홈택스와 함께) 요즘은 부부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일반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은 세법상 “증여”이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부부가 세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6억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 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는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7 – (이유 및 기타사항) – 남녀간에 주택(아파트)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금액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