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 마련 중이신분? 적정 액수 공개
![]()
안녕하세요. 10년째 법조계에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교통사고는 2가지 범죄가 경합된 상태이므로 처벌 수위가 센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전력, 피해자의 부상 정도, 합의 여부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선처를 받아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 必)그러나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에 200~4,000만원 혹은 억 대의 금액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형사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절실한 상황, 이러한 상화에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거나 혹은 무조건 높은 액수의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을 건네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그렇지 않습니다.본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기에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벌금형’ 이상의 판결만 받더라도 전과에 남습니다.)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개입으로 적정 액수의 합의금으로 조율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원진 변호사가 수행한 일부 사례 공개소주 한잔 마시고 운전하다가 집근처 신호등에서 교통사고 낸 피의자(전치 4주)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술자리에서 차 빼달라는 요구에 이동주차하다가 대인사고 발생시킨 피의자(전치 2주)200만원 이외에도 구속을 면한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 강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위처럼 적정 액수로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처벌을 낮추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제가 ‘직접’상담합니다 – 전화, 카톡, 홈페이지 신청 방법*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과 연락처를 꼭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톡/홈페…blog.naver.com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피해자에게 한 번 정도는 ‘합의’ 의사를 내비친 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피해자가 형사 합의를 거부하거나 혹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계신 중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 예상이 맞다면, 이 글에서 대처방안/주의점을 확인하셨다고 하더라도 직접 시도하지 마시고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형사합의 또는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양형 사유로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탁 제도란?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은 피의자보다 공탁금을 지불한 피의자가 더 낮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최근에는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맡기고 선처를 구하는 것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형사 합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 학교폭력 전문 수원사무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예약법무법인 동주 형사이혼민사전문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예약법무법인 동주 형사 민사 행정 전문 변호사 인천 사무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예약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금적정 액수는? 적정 액수로 합의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제출하였는지부터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전치 1주 기준상해진단서- O상해진단서- X1주당 50~200만원 1주당 40~100만원 위의 표처럼 상해진단서 발급/제출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형사합의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전치 2~3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망에 준하는 중대한 상해거나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수 천만원 이상의 더 큰 금액으로 책정됩니다.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1,0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수도 1,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준비된 상황이라면?-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방법- 평균/적정 액수를 확인했다면 이제 해야 할 것은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를 받는 일이 남았습니다.해당 서류에는 아래의 항목이 꼭 명시되어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사고 날짜, 구체적인 사고 내용피해자 및 피의자의 신상정보(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가 담긴 문구와 피해자의 서명: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습니다.’ 합의 액수모든 합의(민사/형사)에 대한 합의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위 사항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면 감형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특히 음주운전교통사고 사안은 추후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민사 합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도 더 신중하게 관련 문구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이러한 주의사항을 모른 채로 무턱대고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돈이 있어도 감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분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