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 – 기준 30%, 3억원

비상장주식양도 양도소득세 (문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고 그 매각가액을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 1. 양도가액의 신고 소득세법상 상장법인주, 코스닥상장법인주, 비상장법인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부당행위 산정의 적용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액면가로 행한 거래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산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소득세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한 것으로 본다. 불공정 행동 컴퓨팅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계산이므로 매매 전에 반드시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의 계산에 적용되는 시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부당양도소득의 계산) 및 「상속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도한 경우의 가액을 말합니다. 양도 또는 취득일로부터 개월. 시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정하는 부가평가방법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3. 증여세와의 관계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 또는 저가 양도 시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공제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30% 또는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둘 중 적은 쪽 선물 속성 값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가 또는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30% 이상으로 산정하고 그 차액은 3억원으로 한다. 원 이상, 즉 그 차액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시가에서 3억원을 뺀 금액에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4.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시가 관계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지 아니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제2호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자산 양도 또는 취득이 정당한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추정, 조사 등을 통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감정가액, 전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결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거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이는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