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체불되신다면 혼자 NO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전한 급여 청구 보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월급을 안 준다고 했어?” 임금은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고민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기억하세요.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10월 14일부터는 「임금채권보호법」이 개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임금채권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은 남을 대신하여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신하여 임금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휴가 전·휴가 중 급여를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생후 말해줘 그 중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임금 체불금을 ‘변당금’이라고 한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임금채무보장법 개정안에서 “임금체불금 등”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대출금지급”은 “파산금지급”으로, “소액지급금 소액지급”은 “간편지급”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도 간편 청구서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간단지급(구 소액지급)’으로 구분해 임금체불 여부는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해야 한다. 과거에는 퇴직한 근로자만 간편결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현행법상 현직 근로자도 간편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간편납부 관할 사업장, 지사 등 노동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금 상태 등이 주어진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파산 및 간이대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단순대출의 최대 한도액은 10,000,000원입니다. 다를 것입니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편지급 대상이 됩니다. 간편결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납부마감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③에 해당합니다. * 최저임금의 110%(2021년 기준 시급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04,728원) 또한 단순수당에는 급여, 휴가수당, 산전·산후휴가 급여 등이 포함되며 7회 한도 백만 원. 700만원 한도에서 급여(휴업수당, 출산휴가급여)와 연금을 합해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 무료법률구조지원시스템 “무료법률구조지원시스템”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 등 민사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 청구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임금 체불 당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 임금청구권 보호제도인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대리자금을 사취한 경우에는 불법자금 원금회수 외에 불법자금의 5배 이하의 환수자금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부정결제를 신고하면 부정결제금액의 최대 30%,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임금채권보호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노동국·지소 근로감독과 ※자세한 내용은?10월 14일 이후 변경된 정책 세부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