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순인의 양수잉 변호사는 이혼 후 양육비를 내지 못하는 가정의 80%가 겪는 고통과 미국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캘리포니아는 1800년 경범죄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2019년을 살고 있으니 꽤 미개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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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경범죄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벌칙이 뭐냐는 질문에 벌칙이 있으면 없는 돈은 긁어내겠다고 했다.

미국에는 육아를 도와주는 정부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이해원처럼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ㅡ.ㅡ;;;

자녀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부모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구독하기#아동양육이행관리센터#송법무법인#양수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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