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저항 임차인이 건물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시점에서 저항이 발생한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지정하여 우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건물에 임차하는 상가건물 건물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인지 여부는 사실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공실의 징후가 아닌 건물의 현재 상태와 용도를 기준으로 한 영업용입니다. 물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물리적인 활동만 하는 공장·창고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들이 함께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상업용으로 등록된 임차인이 임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