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폐업 · 휴업은 어떻게


1. 사업자등록말소 및 폐업방법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가 임박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폐업 또는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1) 온라인 지원 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등록한 후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홈택스에 폐업 또는 폐업 및 휴업 중 영업재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사용

폐업ㆍ폐업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기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 거래를 종료하거나 종료할 때 알아야 할 사항

– 휴업일 익월 25일 이내에 휴업 및 휴업까지의 매출금액과 잔여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폐업 후 영업 재개 시 신규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필요합니다.

– 면세 거래가 종료된 후 면세 거래가 시작되거나 면세 거래가 종료된 후 면세 거래가 시작되면 새로운 사업자 등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3.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미등록으로 간주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미신고 사업장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니 꼭!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절차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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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누구에게?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노동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복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여 복직 가능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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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방식은?

1.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퇴사 후 즉시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날이 남아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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