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건설업, 건설회사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완의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의 경우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공사 진행 중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중간에 다른 공사가 추가될 수도 있고 공사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 다양한 경우가 있지만 공사비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공사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미지급 공사비에 대한 유치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치권으로 인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고, 잘 준비된 여러 소송도 필요했다.

미완성 작업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결국 법적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증권이 만료됩니다. 소송 준비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항목이나 담보를 보유할 수 있는 유치권, 권리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역시 간단한 절차가 아니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미완성자금의 유치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신축 건물을 짓기로 결정한 도급업자가 미완성 공사대금, 즉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려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B사는 사옥을 신축하려는 A씨와 사옥 신축 계약을 맺는다. A씨가 짓고자 하는 건물은 대형 건물이다. 수백억원대 계약을 맺게 된다. B건설사는 C씨와 체결한 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했다. 하지만 A씨의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자금난에 빠져 결국 부도가 나자 B공사는 갑자기 공사 착공이 금지됐고 공사 몇 달 만에 급히 공사를 중단했다. 착공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건물도 짓지 않은 상태로 예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A씨가 짓고자 하는 토지는 임의경매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 D씨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고, D씨는 전액을 납부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사옥 건축비를 받지 않고, 무단 점유를 계속했다. 결국 D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다른 평결. 1심은 B건설이 토지를 양도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B건설이 사옥 신축에 필요한 공사를 완료한 2심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그러나 이 판결은 건축업자가 사회적 통념상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건축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건설 중인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은 점을 우려해 대법원에서 다시 번복됐다. 건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완성 지불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미완성 공사로 인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담 없이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